이재용 선고공판 생중계 불허 - 퍼온글: 2017-08-23
페이지 정보
본문
인터넷에서 퍼왔습니다.
이재용 선고공판 생중계 불허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거공판의 생중계를 불허했다고 한다.
불허의 이유는 생중계가 공익에 위배된다는 황당한 이유를 통해서 였다.
하~!
한숨만 나오는 대한민국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우리의 사법부가
과연 공익이 무슨 뜻인지나 알고나 있을까?
장충기 문자 메시지 전문에도 나오는 검찰과 법원 인사들의 삼성에 대한 인사청탁이나
승진을 위해서 삼성의 눈치를 보는 상황이 그럼 진짜 공익을 위한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24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의 해고는 정당하며 430억의 뇌물과 횡령의 협의를 가진
이재용 부회장은 대가성이 없다는 당시 법원의 판단은 진짜 우리 사회의 공익을 위해서
내렸던 판단이었던가?
도대체 법원이 가진 공익은 어떤 의미란 말인가?
재벌에 충성하고 가난한 서민들은 벌레처럼 밟아죽이는 것을
공익이라고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
공익이란 공공 즉, 사회 전체의 이익을 뜻하는 것이다.
그것은 지배층의 이익이나 재벌과 야합한 사법부의 항구적 이익을 뜻하는 말도 아니다.
바로 주권자 국민 전체의 이익을 뜻하는 말이다.
이는 기득세력의 이익으로 변질되는 편협한 애국주의(애국심)와는 다른 의미이며
그보다 더 큰 포용적인 의미를 지닌 용어이기도 하다.
이재용 선거공판은 수십, 수백 만명의 시민들이 매일같이 한겨울 매서운 추위에도
아랑곳 않고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 모여서 시민의 힘을 보여주게 만든
GH탄핵 사건의 핵심으로 전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다.
그런데 이런 사안을 생중계하는 것이 공익에 위반된다는 법원의 판단을
어떻게 주권자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을까?
진정 법원은 시민들의 촛불이 이젠 자신들에게 향하는 것을 원하는 것인가?
법원의 생중계 불허의 의미가
이미 재판의 결과가 국민들의 바람과는 정반대로 나올 것이 100%일 것이며
그래서 국민들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생중계도 거부하고 그들만의 재판을 통해
재벌에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라면 법원은 정말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법원은 지금 당장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얻고
진정한 공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만 한다.
공익은 장충기 문자 메시지에 나오듯 재벌에 인사 청탁을 하는 사법부의 모습은
잘대절대 아니기 때문이다.
- 이전글바닷가 소묘素描, 5: 2017-08-24 17.08.24
- 다음글삶의 속도: 2017-08-22 17.08.2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