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악회 회칙
제 1장 총칙
제 1조 본 회는 “한미 산악회”라 칭한다.
제 2조 본 회는 미국 켈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에 본부를 두며, 필요시 다른 지역 또는 주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3조 본 회는 국내외의 산을 등반하며 이를 통하여 심신을 연마하고, 등반기술의 향상, 회원 상호 간의 우의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삼고, 안전하고 즐거운 산행을 지향한다.
제 2장 회원자격
제 1조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입회원서에 서명하고, 소정의 회비를납부한 18세 이상의 성인으로 구성한다.
제 2조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 된다.
가. 준회원은 정회원의 추천으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 그 자격을 가지며, 아무런 회원의 권한이나 의무가 주어지지 않고, 언제든지 협회에서 방출 할수 있다.
나. 특별회원은 본 회의 발전에 기여하였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 될 수 있다.
다. 정회원은 소정의 준회원기간을 거친 자로 임원회의 결의에 의해 그 자격을 가지며, 본 회의 정관에 의한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라. 정회원의 권리중: 회장선거권이나 피선거권, 개정안 발의권, 개정안 의결권은 총회일 부터 12개월안에 10번이상의 산행이나 행사에 참가한 자로 한한다.
마. 모든 권리는 정회원에게 우선 순이 주어 지며 특별회원 준회원 순으로 부여된다.
제 3 조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정회원은 준회원으로 강등 된다.
가. 2월 말일 까지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정회원은 준회원으로 강등된다.
나. 6개월 연속 협회에 아무런 통보없이 산행이나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준회원으로 강등된다.
다. 준회원으로 1년이상 협회에 활동이 없는자는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제 3장 임원및 운영
제 1조 본 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다음 과 같은 상임이사와 부서를 두고 회장과 각 이사 및 부서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제 2조 본 회의 회장은 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하고, 이사를 임명/경질하며, 총회및 이사회를 주재하고 이사진의 제반 업무를 관장하며 필요한 경우 자문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 3조 본 회의 상임이사는 다음과 같이 그 직분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 수행을위한 부서를 구성 한다.
가.총무이사는 총회, 산악축제 및 집회에 관한 업무와 기타 일반업무를 수행하고 각 이사의 업무를 원활히 하기위해 협의 지원을 수행한다.
나.재무이사는 본 회의 재정 전반에 대한 수입, 지출 등의 업무 및 재무 제표의 작성 업무를 수행한다.
다. 등반이사는 본 회의 등반수칙에 준하여 산악회의 주 사업인 등반 실무에대한 준비, 안내, 훈련 및 매주 등반을 주도한다.
라.장비이사는 공동장비의 구입, 보관 및 관리를 담당한다. 제반 산악 장비에관한 정보수집과 연구로 회원들의 장비 선택에관한 기준을 제공 한다.
마.기획이사는 본 회의 연간사업, 행사, 원정등반, 특별산행 등의 업무를 계획, 추진하며, 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내외적인 홍보, 교섭 및 지원 대책을 담당한다.
바.구조이사는 상임이사로서 회원의 안전등반을 위한 전반적인 임무를 담당한다.
아.IT 이사는 회의 웹사이트 관리 및 산행기록, 일지 등의 관리를 맡는다.
자.본 회의 비 상임이사는 회의 전반적 업무에 대하여 필요시 협의 지원한다.
차.본 회의 이사회는 회장, 등반이사, 기획이사, 총무이사, 재무이사, 장비이사, 구조이사, IT 이사, 비상임이사 등으로 구성된다.
카.회장은 필요시 특수임무를 수행할 특별위원회를 일정기간 설치할수있다.
제 4조 본 회는 다음과 같은 감사를 둔다.
가.본 회의 감사는 본 회의 업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임무 한다. 감사 업무 수행을 위하여모든 이사회에 의결권이 없이 참석할 수 있으며, 두명 이내의 부감사를 임명할 수 있다.
제 4장 회의
제 1조 본 회의는 합리적인 민주적 운영을 위하여 정기총회, 임시총회, 이사회 등의 의결 기구를 둔다.
제 2조 본 회의는 년 1회의 정기총회를 매년 12월 중에 개최하며, 필요시 임시총회를개최할 수 있다.
가.정기총회에는회장선출, 당해년도의 결산및 사업보고를 하며, 정기 총회에서 선출된 회장은 정기총회후 조속한 시일내 이사진을 구성하고, 2 개월내에 사업계획, 예산편성및 원정위원 구성을 하여 임시총회를 열어 인준을 받는다.
나.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선거권자 3 분의 1 이상이 요구할 시에 지체 없이소집한다.
다.임시총회는 개최가 결정되면 회장이 그 소집일 10일 이전에 소집일시,장소 및 주요 의결 사항을 웹 사이트에 공고하여야 한다.
라.총회의 의장은 회장으로 하고 선거권자 과반수 참석으로 성회가 되며, 그의결은 선거권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마.본 회의 정관은 선권을 가진 재적회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될 수 있다.
바.본 회의 해산은 재적회원 전원의 동의에 의하여서만 가능하다.
사.본 회의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주요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아.이사회는 필요시에 회장이 소집한다.
제 5장 회장및감사선출
제 1조 본 회의 회장과 감사는 매년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제 2조
가.회장 후보는 선거권을 가진 회원이 투표용지에 직접 후보자의 이름을 적어 후보를 선출한다.
나.특정 후보자가 출석회원의 과반수가 넘는 후보자로 선출되면 바로 회장에 당선된다.
다. 과반수 지지를 받은 후보자가 없을 경우, 후보지지를 가장 많이 받은 3인을 투표하여 과반수가 나오면 회장에 당선된다.
라. 재투표로 과반수 표를 획득한 후보가 없을 경우에는 가장 많은 투표를 받은 2인을 재투표로 선출한다.
제 3조 감사 후보는 구두로 추천이 가능하며, 재청을 거쳐 그 후보 자격을 획득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표를 획득하여야 한다. 과반수 후보자가 없을 경우 회장 투표의 방식을 따른다.
제 6장 재정
제 1조 본 회의 재정은 회의 발전을 위해 정당하게 지출되어야 하며, 편성된 예산과 사업계획 아래 집행한다. 계획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에서 이의 집행을 의결한다.
제 2조 본 회의재정은 회원의 회비, 찬조금, 기타 산행잔금 및 판촉 잉여금으로 충당한다.
제 3조 본 회의 회계년도는 1월 1일 부터 그해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 4조 재무이사는 정기총회에서 예산 집행에 대한 감사된 결산을 보고 한다.
제 7장 상벌
제 1조 본 회는 매년 등반, 봉사 부문에 업적이 인정되는 회원을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표창 할수있다.
제 2조 본 회의 회원으로 등반중 산행지도부의 정당한 지시에 불복하여 산행에 지장을초래혔거나, 대내외적으로 본 회의 위신을 손상한 자, 회원 간 근거없는 비방, 폭언, 폭행을 저지른 자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제 3 조 위의 상벌은 회원 10명 이상의 제청으로 회장, 상임이사, 자문위원들의 확대회의에서 해명요구나, 경고 또는 제명을 명 할수있다.
제 8장 부칙
제1조 본 운영세칙은 통과와 동시에 그효력을 발생한다.
제 2조 한미산악회 산행 수칙